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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있어빌리티 가이드 #06 저작권 윤리 편

예비 제일러들을 포함한 광고인, 직장인들을 위해 제일기획이 준비한 꿀팁 가이드! <있어빌리티 가이드>의 여섯 번째 주제는 바로 뇌구조로 알아보는 ‘저작권 윤리’입니다. 광고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어떤 저작물을 이용해도 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용 가능한지, 사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저작권’ 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설마 문제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SNS 및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커지고 있는 ‘저작권 윤리’. 그럼 있어빌리티 가이드 여섯 번째 여정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상식, CCL! CCL(Creative Commons License)는 저작물 이용 허락, 즉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준 약관으로서 저작권자가 제시한 저작물 사용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오픈 라이선스입니다. 크게 ‘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2차 변경 금지(No Derivative)’,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4가지가 있으며, 이를 조합한 6가지 조건이 주로 사용됩니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라이선스 개수가 적을수록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자 표시: 저작자 이름이나 출처 등 저작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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